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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물가공업 단속 나서 한우 42kg 적발, 지속적 단속 나설 것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20곳의 분쇄가공육 제조·유통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보관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두 곳은 2년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인터넷으로 축산물은 판매하는 나머지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42kg을 폐기용 표기 없이 영업장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축산물 단속에 나서는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및 축산물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행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및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식육 매입, 매출에 관한 서류 작성 여부(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식육을 세절하거나 분쇄해 가공하는 햄버거 패티, 떡갈비, 돈가스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돼지고기 가공품의 경우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4곳의 영업장에서 제조·보관한 국내산 표시 돼지고기 가공품은 4건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안채명 인천시 특사경 과장은 “분쇄처리한 축산물은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가 더욱 중요하다”며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즐겨먹는 축산식품 소비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 단계를 따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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