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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 대법, 무죄 판결 파기환송 냉장 상태로 포장을 마친 육류를 사후에 냉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냉장육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라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의 이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을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의 냉동 창고로 닭을 배송시켜 냉동육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적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허위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표시 대상이 된 상품은 13만129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당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을 50%로 할인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냉장 닭이 냉동됐다. 1심은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제품명을 그대로 신선육으로 유지한 것은 허위표시라고 판단했다.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한 것 역시 허위라고 봤다. 신선육은 냉장육을 의미한다.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단했다.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한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종 생산된 상품에 냉동육에 관한 사항이 기재됐기 때문에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생산된 냉장육을 사후 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아래 사후 냉동된 닭의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생산한 닭은 냉장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선육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통기한 부분은 냉장육인 닭에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붙여 부당하다고 봤다. A사는 여러 거래처에 닭을 납품했다. 대법원은 일부 납품된 닭들은 냉장육에 스티커를 덧붙인 후 냉동한 것인지, 냉장육에 냉동육 스티커를 붙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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