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583   제주도, 충남산 가금류·강원산 돼지 반입 금지
  ▶ 공시일 : 2022.11.14  ▶작성자 : 0

 

제주도, 충남산 가금류·강원산 돼지 반입 금지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사진 확대

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충남과 강원 지역의 가금·축산물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고, 강원 철원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번 금지 조치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야생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근 강원지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0 개
목록